근로계약서와 프리랜서 계약서의 차이점은? (iM샵)
프리랜서 계약이 더 유리한 거 아니야?
경영난을 겪는 많은 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이 보다 유연한 인력 운영을 위해 프리랜서 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명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요.
과연 근로자와 프리랜서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근무 환경
오늘날 프리랜서의 역할
✅ 근로자란?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용자의 지시를 받거나 종속되어 있는 관계
-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근로계약상 정해진 장소와 시간, 업무
✅ 프리랜서란?
- 일정한 기업 또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자유롭게 여러 개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
-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
- 특정 업무를 위탁 받은 사람일 뿐 사업주 등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예시: 배우, 디자이너, 방송 작가 등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각각 다른 법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계약서를 사용해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 대신 프리랜서에게 업무를 맡기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나중에 퇴직금, 부당 해고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보다 큰 손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는데요.
법원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실질적인 성질을 따져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할 때도 근로계약서(알바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계약서를 사용할까?
근로계약서 vs 프리랜서 계약서
프리랜서는 근로 계약이 아닌 일종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 시간, 휴게 시간, 퇴직금 등 각종 법령의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운데요.
대신 업무 종속 및 지시 관계가 명확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
- 사용자에 종속되는 인력을 채용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
- 만약 고정된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고 싶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세요.
✅ 프리랜서 계약서(용역계약서)
- 어떤 업무에 대해 위탁하고 업무에 관한 대가를 약정하는 계약서
- 고정된 근무 시간과 근무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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